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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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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적도 (통영시)는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에 위치한 면적 6,681m²의 섬으로, 적갈색 꽃돌, 넓은 파식대, 벌지형 타포니 등의 우수한 경관을 자랑한다. 멸종위기종 수달의 서식이 확인되어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5년 12월 23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 제223호로 지정되었다. 특정도서로 지정됨에 따라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채취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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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도 (통영시) - [지명]에 관한 문서
지도
기본 정보
이름적도
면적6,681m2
위치남해
행정 구역경상남도 통영시

2. 특정도서 지정

적도는 2015년 12월 23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 제223호로 지정되었다.[1]

2. 1. 지리적 특징

적도는 양쪽 섬을 잇는 적갈색의 꽃돌, 넓은 파식대와 벌집 모양의 타포니 등이 만들어내는 경관이 매우 뛰어나다. 또한, 멸종위기종인 수달의 서식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지리적,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5년 12월 23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 제223호로 지정되었다.[1] 섬의 총 면적은 6681m2이며,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산7, 7-1~3번지에 해당한다.[1]

2. 2. 생태적 가치

적도는 수달 서식이 확인되어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섬이다.[1] 또한 양쪽 섬을 잇는 적갈색의 꽃돌, 넓은 파식대, 벌집 모양의 타포니 등 우수한 자연경관을 인정받아 2015년 12월 23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3. 행위 제한

적도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있어, 섬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 법률로 특정 행위들이 엄격히 제한된다. 해당 법률 제8조에 따르면, 허가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개간, 매립, 토지 형질 변경, 입목 벌채, 토석 채취, 야생동물 포획 및 야생식물 채취 등 섬의 자연 환경과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는 대부분의 활동이 금지된다. 또한 외래종을 들여오거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야영 행위 등도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3. 1. 금지 행위

특정도서 안에서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해서는 안 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 손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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